해양수산부는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어선법 개정안 등 소관 법안 6건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선법 개정안은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로 영세한 어선 건조·개조 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어선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개조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업체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는 등록된 업체에 어선 개발, 시설 이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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