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표류한 경남 하동 갈사산단 시공사인 한신공영에 하동군이 공사대금 등 284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하동군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는 지난 27일 한신공영이 하동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한신공영이 2016년 1월 하동군 등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431억원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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