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김씨와 허위보고 혐의를 받은 군검사 박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상부에 허위보고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중사의 직속상관 김모 대대장은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중대장 김씨와 군검사 박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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