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5년간 전산 설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25억5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전산 설비 유리·관리비의 적정 여부와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유지·관리에 대한 실제 점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계약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에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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