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불법 개조를 예방하기 위한 어선법 개정안, 버려진 선박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등 해양수산 분야 6건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어선법 개정안은 어선 건조·개조 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영세한 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개조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날 함께 통과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장기 계류나 방치된 선박에 대해 해경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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