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 가입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주남(55) 롯데면세점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8개 회유·종용 발언 중 2개에 대해선 "인사 노무 담당 총책임자로서 노조 대화 당사자에게 상급 단체 가입에 관해 좀 더 신중해달라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6개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노조위원장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노조 간부들을 부당 전보 조처한 혐의에 대해서는 "출입 권한을 지시하라고 특정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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