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자료제출 방해 금지법 ’ 국회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자료제출 방해 금지법 ’ 국회 통과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를 거절한 자 출석 및 검증을 방해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료제출을 방해한 제 자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가 산하기관이나 관계자 등을 압박해 자료제출을 방해해도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조승래 의원은 자료제출 방해 행위 처벌 요구서 송달방식 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지난 월과 월 각각 발의했다 .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독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지금 국회의 행정부 감시 견제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며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더포스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