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클럽' 박영수 징역 12년 구형…"지위 망각하고 거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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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클럽' 박영수 징역 12년 구형…"지위 망각하고 거액 수령"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한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등)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맡으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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