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8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형법' 개정안과,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참여 권유를 위해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의 개정안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지 않으면,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정당한 투표 권유활동에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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