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업하던 연인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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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업하던 연인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동업자이자 연인인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는 결국 생명을 잃었고, 피의자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채 행적을 살피다 살해하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살인과 GPS(위치정보시스템) 설치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운영하던 가게가 망해 개인 회생 절차를 준비하며, 동업자인 피해자가 은닉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진행이 안 될 수있어 혹시 재산을 가진 게 있는지, 당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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