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수차례 흉기로"… '아내 살해' 7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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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수차례 흉기로"… '아내 살해' 70대, 징역 18년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4시쯤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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