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수용 못해…尹에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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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수용 못해…尹에 거부권 건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예산안·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께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자동부의제가 폐지되면 국회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며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해당 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안이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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