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예산심사 법정기한에 맞춰 예산안 및 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부총리는 "자동부의 제도는 과거 국회의 과도한 정쟁과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입법으로 도입됐다"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헌법상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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