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법정 처리 기한이 지나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위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2014년 5월 자동 부의 제도가 시행될 때, 국회가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기한인 10월 2일보다 한 달을 앞당겨 9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충분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동 부의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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