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법인 및 법인대표자 등 3명을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자 527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한 데 이어 8월에는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명에게 사전 고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낸 세금을 법인 등이 유용한 경우로 조세 범죄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체납자들의 범칙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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