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75분간 인스타그램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통신재난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메타플랫폼스(메타)가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메타가 과기정통부에 첫 보고를 한 건 장애 발생 24시간 19분만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메타의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해 지난 6월 과태료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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