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국에 입국하더라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AFP) ◇푸틴 체포 안한 몽골 비난하더니…佛 네타냐후 편들기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IC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면책과 관련해 국제법상 의무와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면서 “이러한 면책은 네타냐후 총리와 기타 관련 장관에게 적용되며, ICC가 체포 및 인도를 요청할 경우엔 (면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ICC 설립의 법적 근거인 로마 규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면책권’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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