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 수사가 결정돼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후보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한다.
즉 대통령이나 그 가족과 관련한 수사를 할 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 7명 중 여당 추천 몫인 2명을 제외하고 야당이 국회 몫 4명을 추천함으로써 특검 수사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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