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착취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체계가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에 대해 '임의적 몰수' 원칙을 적용해 몰수·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 해당 범죄에 '필요적 몰수' 원칙을 적용해 의무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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