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니라도 문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을 여·야 모두 발의한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등 시술행위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인 외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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