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의 이용범위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과 노인복지지설과 같은 생활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면적 12배가 넘는 산지의 전용·일시사용 제한도 해제하는 등 농·산지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10년간 2조5000억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해 고령 농업인의 편의롤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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