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2인, 찬성 171인, 반대 10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의 기한인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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