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해 문자 중계사 10곳에 대한 관리에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그 상위 단계에 위치한 이동통신사까지도 불법 스팸 차단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는 ‘불법 스패머-문자 재판매사-문자 중계사-이동통신사’ 등 불법 스팸 유통 전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처벌이 과태료 수준으로 미흡해 이를 묵인·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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