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를 통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등 향후 10년간 총 2조5000억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를테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투입재나 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을 허용한다.
해제 지역에는 민간투자를 끌어내 산업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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