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유포해 교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학부모이면서 유튜버인 A씨에 대해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해당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로 A씨를 신고했다.
교원,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해 당사자인 A씨에게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을 제출하라는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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