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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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가 불발됐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대부분 입증된다"며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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