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공사 퇴직자들이 자신들이 적용받은 임금 피크제가 차별적이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들은 "정년 연장 과정에서 사측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사측이 삭감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보장하고, 절감한 재정을 신규 고용 창출에 사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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