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살인미수 범행을 했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합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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