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 싫은 잠꼬대를 했다는 이유로 잠자던 연인을 둔기로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연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의료진에게 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병원 측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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