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인해, 최근 술을 못 마신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는 한 영업직 사원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2일, 모 회사의 해외영업부서로 이직했다.
효O 회원은 “사고 쳐서 회사에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어이없다”며 “인사팀이랑 다시 면담 잡아서 ‘부당하다고 생각해 (권고사직을)받아들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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