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이 외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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