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