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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