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성폭행 피해를 신고는 했는데, 경찰에 별도로 가해자의 GHB 사용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심 변호사는 “흔히 사용되는 GHB의 경우 체내에서 배출되는 속도도 너무 빨라서 잡아내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 피검사도 무의미해진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약물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현재 A씨는 준강간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그러나 당시에 A씨가 블랙아웃이었다면 ‘동의했으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뿐’인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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