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관찰관 공무수행 시 신분 밝혀야" 법무부 권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권위 "보호관찰관 공무수행 시 신분 밝혀야" 법무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 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신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보호관찰관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A씨를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하겠다고 답이 돌아왔다며, 알권리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양측이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인정되나, 결국 보호관찰관이 신분을 밝혔으므로 A씨의 알권리는 침해되지 않았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