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 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신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보호관찰관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A씨를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하겠다고 답이 돌아왔다며, 알권리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양측이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인정되나, 결국 보호관찰관이 신분을 밝혔으므로 A씨의 알권리는 침해되지 않았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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