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문 세종시 소방본부(본부장 장거래)는 12월부터 5인 이상 탑승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내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 때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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