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된 것을 두고 28일 교원 단체별로 의견이 갈렸다.
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된다면 각 학교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AI디지털교과서중단공동대책위원회는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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