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의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판로를 넓히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세당국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2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발전 촉진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해관총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해외 창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 앞으로는 창고 업무 양식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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