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연 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1억3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신생아대출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영끌했는데 눈앞이 캄캄해요" 폭등 후 하루만에 8% 급락한 '이 종목' 전망 분석
“아들, 이거 하나면 10년 뒤 인생 바뀐다”…부모들이 몰래 담는 ETF 대체 뭐길래
"어쩐지 연기금이 쓸어담더라"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팔고 풀매수한 '이 종목'
“90%가 ‘매수’라더니" 개미만 털린 이유 있었다고? 증권사 리포트 '충격' 논란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