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연 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1억3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신생아대출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코스피 6000은 시작일 뿐" 1억 넣으면 2억 되는 '이 섹터' 뭐길래
"확실히 개미와는 다르네" 모두가 빅테크 살 때 헤지펀드가 쓸어담은 '이 종목'
"결혼은 다가오는데 집이 없어요" 성남·용인까지 번진 '전세 씨마름' 전망
"통 크게 40% 더 준다" 현금 금고 활짝 연 배당주 '이 종목' 전망 분석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