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멤버십 서비스와 관련,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FTC가 우버 멤버십 서비스의 가입 및 취소 절차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올해 초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이어 "우버 원의 취소 절차는 법의 규정과 정신을 모두 준수한다.우버 원 회원은 앱에서 쉽게 멤버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실제 이런 절차는 대부분 20초도 안 걸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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