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율을 내년 2월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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