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 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구입강제품목 거래 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12월 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적용돼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 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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