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금까지는 불법스패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스팸을 묵인·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는 점에 주목, 앞으로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 불법스팸 발송 수신 차단 강화 대포폰 이용, 번호 도용 등 추적이 어려운 불법스팸 발송이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사전적으로 발송을 차단하는 체계가 미비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스팸의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되었더라도 휴대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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