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전기료나 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위원회에 참석한 이복규 대구경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가스비 등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동 대상을 원재료뿐 아니라 경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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