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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