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는 28일 김 시장(70)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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