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하며, 협의 종료 후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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