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방형녹지를 신설해 광역녹지축 연계성 강화와 지역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이다.
고시된 주요 내용은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1~4단지 및 목동 900번지(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기존 광역녹지축(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수변축(안양천)을 잇는 목동서로변 보행녹지 신설과 동시에 맞은편 목동중앙로변에도 개방형 녹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개방형녹지축은 국회대로 상부공원에서 안양천과 연결되는 목동서로 1.5km 구간(폭원 15m)과 목동4단지~ 한신청구아파트 사이 구간인 목동중앙로 2.4km(폭원 8m)의 총 두 개의 녹지벨트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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