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변호사 광고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는 현재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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