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이 혼잣말로 욕하는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착각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A씨 가족이 출소 이후 정신과 치료를 도와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오해로 격분해 이웃인 B씨를 살해하려 했고 하마터면 B씨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B씨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직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맞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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